|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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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2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005.1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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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ooling gel sheet; 메디탐 휴족휴면, 135 x 35 x 217mm; JAPAN | ||||
| 물품설명 |
부직포 일면에 분홍색 젤(멘톨, 글리세린, 파라벤, 포도잎ㆍ풍년화 추출물 등)을 도포하여 이형필름을 부착한 시트8매를 소매포장한 것(크기 14cm*8cm/매, 8매/팩포장)
- 용도 : 신체(발바닥 등) 열내림 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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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는 방적용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 또는 살리실산 메틸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ㆍ 각종의 조제피복재ㆍ조제습포제(예: 아마인습포ㆍ겨자습포)ㆍ약용반창고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부직포 일면에 멘톨, 글리세린, 에데트산염 등의 의료물질을 도포한 시트를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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