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4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PNEUMO SURE (HIGHT FLOW) INSUFFLATOR, 0620-040-604
물품설명 - 복강경 검사나 시술시 복막 공동에 CO₂가스를 넣어 복부를 팽창시켜 주며, 검사나 시술하는 동안 (연결되는 측정 튜브를 통해) 복부 내압을 측정하고 사전 설정된 공칭 복압과 비교하여 공칭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또한, ‘(V)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복강경 검사나 시술시 복막 공동에 CO₂가스를 넣어 복부를 팽창시켜 주며, 복부 내압을 측정해 사전 설정된 공칭 복압과 비교하여 공칭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타의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