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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79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1.90-1000
품명 SDC ULTER CAPTURE DEVICE, 0240-050-988
물품설명 - 수술(검사)시 삽입된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는 수술(검사) 과정(음성 및 영상)을 내장형 하드 디스크에 기록한 후, CD나 DVD 등의 콤팩트 디지털 매체에 저장하여 관리 및 보관하는 장치
- 이렇게 기록된 이미지나 비디오는 PC나 DVD 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고 본 제품에서 바로 볼 수도 있으며, 환자 기록용, 학회 발표 및 교육용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에 대해 “이것은 텔레비전 카메라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의료용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 및 음성을 내장형 하드 디스크에 기록하고 재생도 가능한, 기록기와 재생기가 결합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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