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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99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Carob powder
물품설명 씨를 제거한 캐롭 열매를 볶아서 분쇄한 갈색 분말
- 용도 : 베이커리 제품, 인스턴트 커피, 향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로커스트콩(locust bean)(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나, 동 해설서 총설에서 열처리를 통해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일반적인 용도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한 것을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품에서 열처리는 캐롭열매에 향의 증가, 천연 착색 등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캐롭열매를 볶아서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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