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10 |
|---|---|
| 시행일자 | 2013-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90-9030 |
| 품명 | Silicone solution; 레인씰 |
| 물품설명 |
실리콘계 수지를 광유계 용제(약 92%)에 용해시킨 무색투명 액상을 금속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L)
- 용도 : 건축용 발수제(벽면, 도로면, 교면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710호 제외 규정(c)에서“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에 관계없이(전중량의 70% 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또는 석유 또는 역청유 이외의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 : 이러한 경우로는 제3403호의 방청제가 있는데, 이것은 백정(白精)안에 용해된 라놀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놀린이 기본 물질이고 백정(白精)은 단순히 용제로만 작용하므로 사용후에는 증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계 수지를 광유계 용제(50% 초과)에 용해한“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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