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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09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Synthetic zeolite; Starphere T5-ZO701
물품설명 백색 비드상의 합성 제올라이트(알루미노실리케이트)(지름: 210~436마이크론)
- 용도 : 치약, 화장품류 스크럽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2842.10호에는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L) 규산염의 겹염 또는 착염 : 이 그룹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혼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유리공업과 절연체·이온 교환체·촉매·분자 여과기 등에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일반식 M2/nO·Al2O3·ySiO2·wH2O[M은 n價의 양이온(일반적으로 나트륨·칼륨·마그네슘 또는 칼슘)을, y는 2 이상을, w는 물분자 수를 의미한다]로 표시되는 합성제오라이트가 포함된다. 그러나 점결제(예: 실리카계의 점토를 함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제외된다(제3824호). 입자 크기로 점결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 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5마이크론 이상).”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크기가 5마이크론 이상인 합성 제올라이트(알루미노실리케이트)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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