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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12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ptical film; LUCKY INDUSTRIA PG22
물품설명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일면에 PMMA(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비드 등을 코팅한 것(두께 약 0.2mm)
- 용도 : BLU(Back Lignt Unit)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B) 판상의 편광용 재료 : 이것은 플라스틱제의 판을 특수처리한 것, 또는 '활성'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 또는 양면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한 판으로 되어 있다. ....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항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PET 필름 일면에 PMMA 비드 등을 코팅하여 빛이 확산되도록 제조한 광학효과를 갖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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