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66 |
|---|---|
| 시행일자 | 2013-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9000 스크린을 제외한 나머지 기기 8479.82-9000 스크린 부분 |
| 품명 | Mixing machine ; BMG000-W ;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동 기계는 ‘공업용 연삭숫돌(연마지석) 제조용’ 의 중간재료를 만들기 위한 기계로서 여러 가지 재료(주재료+보조재료)를 잘 섞어서 배합하는 기능을 수행함. - 기계의 구성과 기능 · 후레임 : 기계의 각 파트의 구성들을 받혀주고 지탱해 주는 틀 · Bowl :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섞이기 위한 원료가 담기는 통 · Blade :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Bowl에 담긴 원료를 섞어주는 주걱 같은 역할 · 유압장치 : Bowl에서 작업을 마친 배합물을 들어낼 때 1차적으로 Bowl과 근접하게 이동하여 있던 Blade를 들어 올린다음 Bowl을 들어 올려 엎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러한 동작을 시켜주는 장치 · 전기제어장치 : 모터를 돌리고 밸브들을 동작시키는 등 기계를 작동하기 휘해 각종 센서 등을 제어하는 기능 · Screen : 2차 배합까지 마친 배합물을 금속망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해 불규칙하게 결합된 불순물(수지 덩어리)을 걸러내는 역할 - 재료가 혼합되는 작동원리 ① 1번 Bowl에 기본원료에 액으로 된 페놀수지를 넣은 다음 1번 Blade가 내려와 잘 저어서 섞어 준 다음 유압장치를 이용해 1번 Bowl을 들어 올려 배합물을 2번 Bowl로 옮겨줌. ② 2번 Bowl로 전달된 배합물에 분말로 된 페놀수지를 넣은 다음 2번 Blade가 내려와 잘 저어 섞어 준 다음 유압장치를 이용해 2번 Bowl을 들어 올려 Screen 장치로 배합물을 옮겨줌. ③ 최종 배합물을 Screen의 금속망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불순물을 걸러냄. ※ 이후 특정 틀에 넣어 압력과 열을 가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연삿숫돌’을 만듬 - 배합물 구성 · 주원료(Grain) : 천연보크사이트를 열가공 등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어진 산화알루미늄(90%) 분말 형태 - 82% · 액으로 된 페놀수지(경화제) - 8% · 분말로 된 페놀수지(경화제) - 1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slag cement)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얻어진 산화알루미늄(제6부 제2818호) 90%의 분말 주재료 82%와 기타 접착성 경화제로 사용되는 액상 및 분말상 패놀수지 18%로 이루어져 있어 제847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표 5부의 물품을 처리하는 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 제84류 주 총설에서는 ‘(B)(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479호 호용어에서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정하고 있고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가 분류된다.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주재료로 하여, 이것을 경화시키기 위한 접합제로서 액상수지와 보조적인 접합제로서 분말수지를 섞는 기능을 함.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고형 분말상의 Grain이 액상 수지등과 고루 섞이면서 끈적끈적한 배합물이 되어 어느 정도의 점성과 가소성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분말에 액체를 부어 섞는 과정인 반죽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반죽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2-9000호에 분류함. - 단, 기계의 구성품 중 ‘Screen’ 부분에 대하여는, 혼합기 부분과 동일한 하우징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문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부분의 탈부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별도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6부 주3에서 정하는 ‘복합기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청 물품의 주 기능인 ‘반죽’과는 다른 별개의 기능인 ‘선별(거름)’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제16부 주4에서 정하는 ‘기능단위기기’로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신청물품 중 ‘screen'부분은 ’별도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범용성의 기계’로 볼 수 있으며 소호 제8479.82호에 특게되어 있는 ‘기계식 체(screeening machin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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