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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21
시행일자 2013-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CONNECTOR HOUSING(모델:98816-10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BT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터미널을 수용하는 6개의 홀이 있어 터미널을 장착하는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터미널과 결합되어 터미널을 고정·보호하고 상대 커넥터와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
-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의 PCB기판에 전기적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커넥터의 터미널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커넥터 하우징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한편,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에는 플러그, 소켓, 기타 콘텍트, 기타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내부에 터미널을 수용·보호하기 위해 전용되는 커넥터 하우징으로서 제8536호에 분류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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