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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4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Connector Terminal(모델:98897-111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기회로를 연결하기 위한 전기적인 도체 연결 단자로서 접속자 기능을 수행하는 터미널
- Bronze 스트립을 프레스 가공하여 도금한 제품
* 사용전압 : 1,000볼트 이하

ㅇ 기능 및 용도
- 전기회로 접속용 커넥터 터미널로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
- PDP, LCD, LED,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의 전기적 신호 또는 전원 등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됨

ㅇ 물품 형태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자기기 등에서 전선의 전기적 접속을 위해서 사용하는 터미널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서 선과 케이블용의 접속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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