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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93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44.70-0000
품명 ㅇ 품 명 : FIBER UNIT FOR PHOTOELECTRIC SENSOR
ㅇ 모 델 : HPF-T026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중심부의 코어와 주변부의 굴절률이 작은 플라스틱제(폴리에틸렌) 동심층으로 구성된 하나의 광섬유가 개별피복된 것으로 앰프에서 발생된 빛을 이동시키는 광섬유 케이블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와 구성요소별 기능








- 광섬유 하나가 개별피복되고 앞쪽으로 브라켓과 슬리브가 부착되었으며 광섬유의 선단부가 경사지게 연마되어 빛이 사이드 방향에서 나옴

ㅇ물품의 작동과정 및 용도
- 엠프 LED램프에서 빛이 조사(광량100%) => 투광부 케이블을 통해 빛이 전달 => 투광부 케이블 광축부(경사지게 연마한 면)에서 빛의 방향을 바꾸어 빛을 전달 (광량100%) => 피사체에 투사 => 빛이 피사체에 부딪혀 음영 발생 (광량 감소) => 수광부 케이블의 광축부(경사지게 연마한 면, 투광부와 연마방향 반대)를 통해 빛이 수광 => 수광부 케이블을 통해 감소된 빛이 엠프로 전달 => 수광량 감소에 따른 물체감지
- 투광부에서 나온 빛과 수광부에 전달된 빛의 양의 차이로 물체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기에
-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반도체 및 일반자동화 산업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사용됨
<사용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의 용어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이 분류되고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도 있다)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지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 되어진 것은 아니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 하나의 광섬유가 개별피복 된 것은 제90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4호의 케이블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 그 도포는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코어와 클래드로 구성된 하나의 광섬유가 개별피복되고 앞쪽으로 브라켓과 슬리브의 접속자가 부착된 광섬유 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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