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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2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001.10-3000
품명 ㅇ 품 명 : FIBER UNIT FOR PHOTOELECTRIC SENSOR
ㅇ 모 델 : HPF-D03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중심부의 코어와 주변부의 굴절률이 작은 플라스틱제(폴리에틸렌) 동심층으로 구성된 개별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여러 개가 하나로 피복된 앰프에서 발생된 빛을 이동시키는 케이블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와 구성요소별 기능








- 개별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여러 개가 하나로 피복되고 앞쪽으로 브라켓이 부착되었으며 투광 광섬유를 중심으로 수광 광섬유들이 감싸는 구조

ㅇ물품의 작동과정 및 용도
- 엠프 LED램프에서 빛이 조사(광량100%) => 투광부 케이블을 통해 빛이 전달 => 투광부 케이블 광축부(경사지게 연마한 면)에서 빛의 방향을 바꾸어 빛을 전달 (광량100%) => 피사체에 투사 => 빛이 피사체에 부딪혀 음영 발생 (광량 감소) => 수광부 케이블의 광축부(경사지게 연마한 면, 투광부와 연마방향 반대)를 통해 빛이 수광 => 수광부 케이블을 통해 감소된 빛이 엠프로 전달 => 수광량 감소에 따른 물체감지
- 투광부에서 나온 빛과 수광부에 전달된 빛의 양의 차이로 물체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기에
-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반도체 및 일반자동화 산업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사용됨
<사용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1호의 용어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이 분류되고 광섬유는 상이한 굴절율을 갖는 유리제 또는 플라스틱제 동심층으로 구성된되고 광섬유는 보통 릴상으로 표시되며 수킬로미터의 길이로 된 경우도 있다. 광섬유는 광섬유다발 및 광섬유케이블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도 있다)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지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되어진 것은 아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서에서 “제8536호에서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라 함은 디지털 회선 시스템에서 광섬유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렬해 주는 커넥터를 말한다. 이들은 그 밖의 기능으로서 신호의 증폭ㆍ재생 또는 변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신청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브라켓은 광섬유 선단부에 부착되어 빛을 증폭ㆍ재생 또는 변조하지 않으며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렬해주는 접속자에 불과하므로 신청물품은 제9001호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코어와 클래드로 구성된 개별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여러 개가 하나로 피복되고 앞쪽으로 접속자인 브라켓이 부착된 광섬유 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1.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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