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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04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Mango Powder; Activz Mango Powder / canister type; U.S.A
물품설명 망고를 으깨서 건조·분쇄한 황색 분말로서 원통형 용기(내용량 455g)에 소매포장한 것(1.25㎜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함
- 본 품은 제0804호에 해당하는 망고를 분말화 시킨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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