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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0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70-0000
품명 품명 : Optical fiber cable ; 모델 : FD-620-10
물품설명 ø0.5mm의 플라스틱 화이버를 플라스틱으로 개별피복한 2가닥의 케이블로서 한 쪽 끝단은 기기와 접속을 위한 후드로 결합됨(길이 2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8544.70소호에 광섬유 케이블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화이버를 개별 피복한 2가닥의 케이블로서 접속을 위한 후드가 결합된 광섬유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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