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10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70-0000 |
| 품명 | 품명 : Optical fiber cable ; 모델 : FD-620-10 |
| 물품설명 | ø0.5mm의 플라스틱 화이버를 플라스틱으로 개별피복한 2가닥의 케이블로서 한 쪽 끝단은 기기와 접속을 위한 후드로 결합됨(길이 2m)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8544.70소호에 광섬유 케이블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화이버를 개별 피복한 2가닥의 케이블로서 접속을 위한 후드가 결합된 광섬유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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