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07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26.92-0000 |
| 품명 | ㅇ차량용 원격 시동장치(Remote Engine Start Assembly;RESA)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원거리(반경 약 150m 이내)에서 차량 엔진의 시동을 ON/OFF 하기 위한 차량용 무선 원격시동 장치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리모컨 :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433.92MHz대역의 RF신호가 발생하여 차량 내부의 안테나로 전달 -안테나 : 리모컨에서 나온 무선신호를 받아 차량용RF모듈로 전달 -차량용RF모듈 : ECU에 시동 제어 신호를 전달 -전원케이블 : 차량용RF모듈에 전원을 공급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항행용무선기기[예: 고정 또는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 및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 및 지향성 프레임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 (중략), (11)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 (12)광산의 폭파용 또는 기계의 원격조절용의 무선기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리모컨, 차량용RF모듈,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Functional Units이며, 차량의 엔진시동을 원격에서 제어하기 무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4, 제852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26.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