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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9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산업용 마스크, FA910V,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부직포(PP Nonwoven)가 주된 구성이며, ONE WAY방식의 배기 밸브 및 고무밴드 머리끈을 갖춘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로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않음.
- 마스크를 안면부의 입과 코를 가리도록 착용하여 용접, 샌딩, 주물, 주조, 단조 등 금속 흄 발생 지역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스트, 흄, 가스 등을 여과하여 여과된 공기를 호흡기로 제공함.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류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을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6307호 해설서에서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것(활성탄으로 처리되었거나 중앙 층이 합성섬유로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를 분류하면서 단서에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대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또는 합성섬유제의 중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 및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직물제마스크(제6307호)는 이 호의 호흡용기기 또는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진·미스트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부직포(PP Nonwoven)가 주된 구성이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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