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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0
시행일자 2013-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09.80-4000
품명 ㅇWasteKing(WKI-100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부엌싱크대에 부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여 배출시키도록 제작된 음식물 처리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스터드모터 : 220V 교류전기를 회전운동으로 변환(2,600rpm, 520W)
-호퍼, 분쇄링, 턴테이블 :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면 턴테이블이 회전하면서 분쇄링을 통과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됨.
-그외 덮개, 싱크플랜지&캡, 마운트링, 아울렛플랜지, 아울렛엘보우, 드레인하우징 등으로 구성
-중량 : 약 3.67㎏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류 주3은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기기에는 다음의 두 그룹이 있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A)중량에 관계없이 여기에 분류되는 한정된 몇몇 품목(중략), (B)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되는 것;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중략) (3)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로서 중량 20㎏이하의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류 주3, 제8509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09.8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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