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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30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2000
품명 Red Beet Juice Powder; Activz Beet Juice Powder (canister type); U.S.A
물품설명 Red beet(명아주과 채소의 일종) 주스를 건조, 분쇄하여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86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물에 용해되는 Red beet 주스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9.8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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