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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31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1901.20-9000
품명 Pasta, cooked; Pororo pasta /carton ; ITALY
물품설명 밀가루 40%, 감자 31%, 밀전분 20%, 감자전분 5%, 팜유, 소금, 설탕, 강황 등으로 조제된 반죽을 조리(cooking)하여 동물(뽀로로, 패티, 포비, 루피)형상으로 압출, 성형하고 건조한 황색 판상
- 용도 : 유탕처리하여 스낵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 옥수수, 쌀, 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튜브, 스트립, 필라멘트, 조가비, 구슬, 입, 별, 팔꿈치형, 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조리한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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