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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6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9000
품명 Catalysts; SUC-10; R.KOREA
물품설명 Triethylene diamine, ethylene glycol,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액상
- 용도 : 우레탄 발포 촉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b)에 의하면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 및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다. (ⅰ) 유리기 촉매(예: 유기과산화물 또는 아조화합물의 유기용액ㆍ레독스 혼합물), (ⅱ) 이온성 촉매(예: 알킬리튬), (ⅲ)중축합반응용 촉매(예: 초산칼슘과 삼산화안티모니의 혼합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조제된 발포 우레탄 수지 제조용 촉매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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