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53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FI-1 SOY FIBRE; U.S.A
물품설명 대두 껍질을 분쇄하고 열처리·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의 식이섬유
- 용도: 식품 첨가용(섬유질 보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두 껍질에서 얻어진 식용으로 사용하는 식이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