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53 |
|---|---|
| 시행일자 | 2013-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FI-1 SOY FIBRE; U.S.A |
| 물품설명 |
대두 껍질을 분쇄하고 열처리·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의 식이섬유
- 용도: 식품 첨가용(섬유질 보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두 껍질에서 얻어진 식용으로 사용하는 식이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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