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14 |
|---|---|
| 시행일자 | 2013-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1.99-9000 |
| 품명 | Overshoes; COVYS COVER SHOE;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바닥과 갑피가 일체형으로 된 플라스틱(실리콘 수지)으로 만든 방수용 오버슈즈(발목을 덮지 않고, 바깥바닥 전체에 작은 돌기 모양이 돌출되도록 만든 신발)를 방직용 섬유제 케이스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신발위에 착용하는 덧신(물, 눈, 진흙 등으로부터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물 또는 기타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스노우부츠·고무덧신·오버슈즈 및 스키부츠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64류 총설 (A)(9)에 "다른 신발위에 신는 덧신"을 이 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방수용 오버슈즈를 케이스에 담아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1.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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