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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04
시행일자 2013-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Other Footwear; ATTIPAS BABY SHOES; AS07-GRAY; R.KOREA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면 주성분의 편물제 원단)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
- 용도 : 아기용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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