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16
시행일자 201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9000
품명 Polypropylene tube; Hoe tube;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흑색계 연질 플라스틱 튜브(외경 약 16mm)
- 용도 : 자동차 전기, 전자부품의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17.32호에서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연결구가 없는 연질 플라스틱 튜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