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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5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5.26-0000
품명 Tricalcium phosphate; TRICAPHOS; PR.CHNA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Tricalcium phosphate
-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35호에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산염 및 폴리인산염”에 Tricalcium phosphate[오르토인산삼칼슘(Ca3(PO4)2)]를 포함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Tricalcium phosph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835.26-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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