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8 |
|---|---|
| 시행일자 | 2013-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5.20-1000(①), 6103.43-0000(②) |
| 품명 |
① Boy's shirts, knitted; VIETNAM
② Boy's shorts, knitted; VIETNAM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든 셔츠와 짧은 바지를 함께 소매포장한 소년용 의류
① 셔츠 : 짧은 소매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며, 전면 단추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의 조임장치 및 포켓이 없는 상의로서 - 뒷편에는 압형의 문양이 있음(반바지에는 없음) - 보라색의 줄이 양옆에 2줄씩 박음질되어 있음(반바지에는 없음) - 스트라이프 무늬가 없음(반바지에는 있음) ② 반바지 : 허리부분은 신축성있는 밴드로 되어 있고 전면은 앞트임이 없으며,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고, 전면·후면 상단에 포켓이 있는 하의로서 - 압형의 동물문양이 없음(셔츠에는 있음) - 보라색의 줄이 없음(셔츠에는 있음) - 스트라이프 무늬로 되어있음(셔츠에는 없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중략)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본 품은 셔츠, 반바지가 물품설명과 같이 상이하므로 앙상블로 볼 수 없음
[①셔츠의 경우] -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소년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②반바지의 경우] -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3.4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년용 반바지로 디자인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3.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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