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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8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29-9090
품명 N,N-diglycidyl-4-glycidyloxyaniline; HJ EPIOL-PA805 (TGPAP); R.KOREA
물품설명 미갈색 투명성 액상의 N,N-diglycidyl-4-glycidyloxyaniline
- 용도: 에폭시수지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2호에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 에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산소관능을 함유한 아민화합물의 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산에스테르 및 무기산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N,n-diglycidyl-4-glycidyloxyaniline으로 “기타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22.2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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