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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96
시행일자 2013-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JUMBO TUBE : 3923.90-0000 ② JUMBO TUBE SKID : 8609.00-2000
품명 JUMBO TUBE SKID; 10FT; R.KOREA
물품설명 고압의 천연가스를 저장, 운송하는 플라스틱제 용기(JUMBO TUBE)와 차량 또는 선박에 의한 동 용기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구성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압의 천연가스를 저장, 운송하는 플라스틱제 용기인 JUMBO TUBE와 동 용기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JUMBO TUBE SKID는 JUMBO TUBE의 운송을 위하여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JUMBO TUBE와 함께 품목분류할 수 없으며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 -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구성 물품 중 JUMBO TUBE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운반 용기로 보아 “제3923.90-0000호”에 분류하며, JUMBO TUBE SKID는 압축가스 운반용의 컨테이너로 보아 “제8609.0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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