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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72
시행일자 2013-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1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42호(2016.6.22)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FPC With MIC, Jack, Connector ;;GT-I873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인쇄제판기술로 제조한 절연체(폴리아미드)와 도체(구리)로 구성된 FPC상에 통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EMS 기술로 제작한 1Khz대의 칩형 마이크와 Connector, Ear-jack이 결합된 기기로 휴대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34호에 인쇄회로의 범주에 “기계적소자 또는 전기식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질의 물품은 인쇄회로에 전기식구성부품인 마이크 등을 장착한 것이므로 제853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A) 마이크로폰의 그룹에 대해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부연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휴대폰에 사용하는 1Khz대의 칩형태의 마이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18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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