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09
시행일자 2013-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9000
품명 Singlet; SLEEVELESS TOP(PPRN32641A-00); INDIA
물품설명 편물제(Cotton 100%)의 소녀용 상의로서 소매가 없고 넥 부분은 라운드 형이고, 개방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소녀용 상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티셔츠’라 함은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된다. 상기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1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및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직물·모피·우모·가죽·플라스틱 또는 금속등으로 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있다고 하여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인 경우에는 관계류주[특히 모피와 우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 주 제4호 및 제67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또는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Cotton 100%의 소녀용 상의로 소매가 없고 넥 부분이 오픈닝 되어 있지 않은 싱글니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9.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