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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7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0.00-9000
품명 산업용 마스크 필터, HX13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필터 모양으로 융착·커팅된 여러겹의 PP소재 부직포 및 활성탄 첨가 부직포가 주 구성이며 PP소재의 SPACER가 삽입된 직결식 마스크 용 방진 필터임.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 …,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업용 방진 마스크의 교환용 필터로, 가스마스크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0.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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