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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90
시행일자 2013-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0.00-1000
품명 산업용 마스크, TA11000, 직결식 반면형 마스크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면체는 PE· PC· Silicon으로 주로 구성되며, 공기 중의 분진·미스트 또는 흄 등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에 착용하는 직결식 마스크임.
- 전면의 배기밸브로 날숨이 유출되고 측면의 흡기구의 필터로 공기가 유입되는 방식이며, 필터는 측면의 흡기구에 끼워 사용되며 교환이 가능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가스마스크”를 “먼지·유독증기·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장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것은 주로 외부를 보도록 된 마스크·출구밸브와 흡입밸브를 갖춘 금속프레임 및 필터나 등 또는 가슴에 지닌 필터장치에 연결된 플렉시블튜브가 부착된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 입 또는 코만을 덮는 것도 있다. 이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본으로 밀착시켜서 덮는 덮개로 되어 있으며, 여과재 또는 흡수재(석면섬유·스폰지고무·면화 등의 함유여부 불문)가 넣어져 있다. 여과재 또는 흡수재는 사용 후에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교환용 필터를 갖춘 산업용 마스크로, 가스마스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0.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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