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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1
시행일자 2013-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0.00-9000
품명 산업용 마스크 방독 필터, GX4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ABS소재 케이스 내부에 활성탄과 부직포(PET소재, 활성탄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로 구성되며, 외부로부터 유기가스가 유입되면 필터 내부의 활성탄이 흡착하여 여과되는 방식으로 저농도,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특정의 직결식마스크)에 사용됨.
*「보호구 의무안전인증」별표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호)
·방독마스크 등급: (저농도)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방독마스크 종류(시험가스): 유기화합물용(시클로헥산), 할로겐용(염소가스),
암모니아용(암모니아가스) 등.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 …,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업용 방독 마스크의 교환용 필터로, 가스마스크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0.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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