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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7
시행일자 2013-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es preparations
물품설명 고구마분말(81%)에 말토덱스트린, 옥수수전분, 해바라기레시틴 등으로 혼합 후, 조리한 황색계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g)
- 용도 : 이유식(우유와 물에 타서 먹는 분말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고구마분말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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