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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7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RING-SYNCHRONIZER(M6CF1 #3, 43394-2621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Synchromesh type*의 수동 변속기에 장착되는 부품인 싱크로나이저 링으로서, 수동 변속기에서 서로 맞물리는 치자의 원주 속도를 미리 제동 등의 수단에 의하여 등속으로 하여 변속 시 소음이나 이(치)의 손상방지 역할을 하는 Synchromesh assy**의 구성물품임.
- Synchromesh assy는 Constant mesh type(상시물림식)의 수동 변속기에 장착되는 부품인 dog-clutch(도그 클러치)를 개량하여, 기어가 맞물리기 쉽도록 기어의 회전을 동기화 시키는 역할을 함.
* * Synchromesh type(동기물림식)
변속기의 주축과 부축은 엔진에 의해 회전되고 있으므로 기어의 물림을 갑자기 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어가 잡음을 발생하거나 파손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기어 그 자체는 최초부터 맞물림을 시켜 놓고(상시교합), 싱크로나이저 콘이나 싱크로나이저 링 등을 클러치로서 사용하여 기어의 회전을 거의 일치시킨 후 슬리브에 의하여 상호 결합시켜 회전을 전달하도록 한 것
<관세청 자동차구조 애니메이션>
** Synchromesh assy
싱크로나이저 링, 싱크로나이저 허브, 싱크로나이저 키, 싱크로나이저 슬리브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는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direct-drive dog-clutches)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ynchromesh type(동기물림식)의 수동 변속기에 장착되는 싱크로나이저 링으로서, Constant mesh type(상시물림식)의 수동 변속기에 장착되는 부품인 dog-clutch(도그 클러치)를 개량하여, 기어가 맞물리기 쉽도록 기어의 회전을 동기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Synchromesh assy의 일부구성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의 (D) 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direct-drive dog-clutches)에 상응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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