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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2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Cellulose webs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36cm; E-CW3865; PR.CHNA
물품설명 Wood pulp 60%, polyester fibres 40%로 구성된 폭 22.8cm의 백색 롤상의 웹(webs)
- 용도 : Wiper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ㆍ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을 분류한다. (1) 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을 분류토록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폭 36cm 이하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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