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76 |
|---|---|
| 시행일자 | 2013-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90 |
| 품명 | Air cooler housing;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엔진의 열 부하면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 터보챠저의 압축기에서 가압된 고온의 공기를 내부의 관을 통해 흐르는 물로 냉각시켜 낮은 온도의 공기를 엔진에 공급하고, 냉각중에 응축된 수분을 분리하기 위한 Air cooler의 케이스임 |
| 결정사유 |
-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제8419.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19호에 분류되는 Air cooler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케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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