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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0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41-9000
품명 Ham, prepared; PROSCIUTTO COTTO ITALIANO SELEZIONE SPECIALE 1812; U.S.A
물품설명 돼지고기(넓적다리살)를 물, 소금, 설탕, 덱스트로스, 향(시나몬, 커리앤더, 마늘) 등으로 조미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설육이나 피"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602.4호에는 "돼지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제2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돼지고기 넓적다리살을 상기와 같이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602.4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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