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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36
시행일자 2013-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Jumbo Tube; STC250-450; 450L; R.KOREA
물품설명 고압의 천연가스 등을 저장하여 운송하는데 사용되며 HDPE 재질의 내피용기를 탄소섬유로 감싼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압의 천연가스 등을 저장하여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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