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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46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40-0000
품명 Gorgonzola cheese; BELGIOIOSO FRESHLY CRUMBLED GORGONAOLA CHEESE; #570429; U.S.A
물품설명 Milk에 Enzymes, salt, Mold, Natamycin 등으로 혼합 숙성한 치즈로 부분적으로 푸른색이 있는 고르곤졸라 치즈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8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0406.40호에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4)항에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 Milk에 Enzymes, salt, Mold, Natamycin 등으로 혼합 숙성한 고르곤졸라 치즈로 블루바인 치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0406.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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