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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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NC - FRT DR LH(76003/4-B8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차체를 구성하는 프런트 도어 어셈블리로서, 스틸강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만들어진 부품을 용접하여 결합하여 제조함. - 차량의 측면 도어를 형성하면서, 의장, 와이어링, 샤시 등 연관 부품의 고정용 자리면 제공하는 역할임.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8708.29호에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측면 도어를 형성하면서, 의장, 와이어링, 샤시 등 연관 부품의 고정용 자리면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프런트 도어 어셈블리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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