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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77
시행일자 2013-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품명 멀티기어변속장치 패들쉬프트(paddle shift)
물품설명 - Paddle L & R set, 모듈 Tx & Rx, 흡착컷트 스티거, 배선, 사용설명서 등이 소매용 지제박스에 포장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ㆍ Paddle L(-), R(+) : paddle을 조작하여 기어변속의 Up과 Down을 가능하게 함
ㆍ Tx & Rx 모듈 : Paddle에 Tx 모듈을 연결하고 shift 박스에 Rx 모듈을 연결하여 Paddle과 기어박스간 제어를 무선으로 하게 함
- 용도 : 자동차 변속장치 drive mode중 D1~D6까지의 변속을 변속핸들을 통하지 않고 핸들에 부착되는 Paddle L, R을 손가락으로 조작하여 drive mode를 변속함으로서 운전자에게 기어변속의 편의성을 제공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중략)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변속 제어를 위한 paddle과 무선 통신을 위한 Tx & Rx 모듈,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변속제어를 위한 paddl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Tx & Rx 모듈은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하고 전기제어 또는 배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는 호로서,

- 동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제8535호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 패널, 콘소올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 3개의 스위치, 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에서 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핸들 및 shift 박스에 장착하여 손가락으로 간단히 paddle을 조작하므로서 기어변속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기제어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8537.1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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