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77 |
|---|---|
| 시행일자 | 2013-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멀티기어변속장치 패들쉬프트(paddle shift) |
| 물품설명 |
- Paddle L & R set, 모듈 Tx & Rx, 흡착컷트 스티거, 배선, 사용설명서 등이 소매용 지제박스에 포장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ㆍ Paddle L(-), R(+) : paddle을 조작하여 기어변속의 Up과 Down을 가능하게 함 ㆍ Tx & Rx 모듈 : Paddle에 Tx 모듈을 연결하고 shift 박스에 Rx 모듈을 연결하여 Paddle과 기어박스간 제어를 무선으로 하게 함 - 용도 : 자동차 변속장치 drive mode중 D1~D6까지의 변속을 변속핸들을 통하지 않고 핸들에 부착되는 Paddle L, R을 손가락으로 조작하여 drive mode를 변속함으로서 운전자에게 기어변속의 편의성을 제공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중략)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변속 제어를 위한 paddle과 무선 통신을 위한 Tx & Rx 모듈,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변속제어를 위한 paddl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Tx & Rx 모듈은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하고 전기제어 또는 배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는 호로서, - 동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 패널, 콘소올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 3개의 스위치, 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에서 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핸들 및 shift 박스에 장착하여 손가락으로 간단히 paddle을 조작하므로서 기어변속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기제어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8537.10-90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