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48 |
|---|---|
| 시행일자 | 2013-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20-0000 |
| 품명 | Grated cheese; SHREDDED BLEND OF CHEDDAR, MONTEREY JACK CHEESE; U·S·A |
| 물품설명 |
체더치즈, 몬테레이잭치즈, 고결방지제(감자전분, 섬유질, Natamycin) 등으로 혼합하여 가공한 치즈를 황색 및 백색의 체(Shred)형태로 하여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7k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2)항에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체더치즈, 몬테레이잭치즈를 혼합하여 체형태로 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