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48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20-0000
품명 Grated cheese; SHREDDED BLEND OF CHEDDAR, MONTEREY JACK CHEESE; U·S·A
물품설명 체더치즈, 몬테레이잭치즈, 고결방지제(감자전분, 섬유질, Natamycin) 등으로 혼합하여 가공한 치즈를 황색 및 백색의 체(Shred)형태로 하여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7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2)항에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체더치즈, 몬테레이잭치즈를 혼합하여 체형태로 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