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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45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10.19-0000
품명 Pork meat; PARMA HAM SLICED; U·S·A
물품설명 돼지고기 넓적다리살(95%)을 소금(5%)으로 염장 숙성하여 Slice한(크기: 폭 약 8cm, 길이 약 19cm, 두께 약 1mm) 것을 비닐 팩에 냉동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15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호 HS해설서에서 “염장·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한 육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돼지고기(95%)에 소금(5%)으로 염장하여 숙성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210.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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