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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5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31호(2016.4.22)
변경후 세번 8708.99-9000
품명 Cooling machinery; ATOC COMPLEATE; R.KOREA
물품설명 - 트렌스 미션에서 공급된 고온의 Oil을 냉각시켜 다시 트렌스 미션으로 보내주는 냉각 장치
- 내부에는 연료가 흐르는 튜브가 inner fin과 out fin과 접해있고, 이 fin과 튜브들이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대기로 방출함으로 고온의 오일을 식혀줌 (공랭식 오일 쿨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트렌스 미션에서 공급된 고온의 Oil을 냉각시켜 다시 트렌스 미션으로 보내주는 냉각 장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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