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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51
시행일자 2013-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iton; YIBITE-35
물품설명 Polyacrylate, guar gum, glycerin, polysorbate 80, sodium alginate,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에멀젼(500배~1000배 희석하여 사용)
- 용도: 비산먼지방지제(황사지역, 비산되는 석면, 먼지와 토양에 적용하여 먼지 억제
결정사유 - 본 품은 Polyacrylate, guar gum, glycerin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포장 및 비포장 도로, 공사장, 비축장, 야적장, 운동장, 지하철 터널 또는 기타 철로변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분사하여 먼지 비산을 방지함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제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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