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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3
시행일자 2013-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5090
품명 DIGITAL TEXTILE PRINTER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USB connector로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종류의 직물에 문자나 그림 등의 내용을 잉크 분사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계
[ 쟁점 물품 ]

ㅇ 신청물품 주요사양
· 외형 (L)3,150mm X (H)1,650mm X (D) 1,650mm / 1,000 Kg
· Targetuser : 직물인쇄용
· 인쇄폭(mm) : 61"(최대 1,610mm(63.3"))
· 인쇄매체(용지종류) : 모든 종류의 직물
· 최대해상도 : 1,440 X 1,440(dpi)
· ADP연결방식 : USB 2.0
· 잉크종류 : Digitex - R Reactive Ink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3.32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가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물품이므로 이 소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8443.32-10호에는 프린터(printer)가 분류되며, 제8443.32-50호에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가 분류됨

ㅇ ‘07년 HS가 개정되면서 프린터와 인쇄기는 제8443호로 통합되었으며, 복합기능 수행여부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6단위 소호로 분리되는 분류체계로 개편 되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또한 그 맥락에 따라 함께 개정되었음

ㅇ HSK 10단위 결정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HSK 10단위를 분류하였으므로,
- ‘07년 이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 제8443.32-10호와 제8443.32-50호의 구분의 적용에 있어서도 2002년 관세율표에 의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ㅇ 2002년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동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다양한 종류의 직물에 문자나 이미지 등의 내용을 잉크분사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계로서, 이러한 적용분야는 단순히 일반적인 사무처리가 아니라 특정 산업분야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8443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32-5090호로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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