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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48
시행일자 2013-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490
품명 HD-SDI Optical Repeater; STO-100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78mm X 30.6mm X 83.2mm(Body) 크기의 물품으로, 각종 소자 및 커넥터 등이 장착된 PCB ASSY를 검정색 수지제의 케이스로 조립.
ㅇ 주요 구성요소
- PCB ASSY

- 주요부분 명칭 및 기능

ㅇ 기능
-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입력된 CCTV 카메라 영상신호인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광케이블로 출력
- STO(Security Transceiver Optical)-100(T/R) 블록다이아그램

ㅇ 용도
- CCTV시스템에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로 사용
- 제품연결도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며, 소호 제8517.62호의 용어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G) 기타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중략)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기기로 “(4)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디지털신호의 전송 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디지털통신용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4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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