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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02
시행일자 2013-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60-9010
품명 Gear pumps; HYDRAULIC PUMP UNIT
물품설명 - 선박의 부두정박 장치인 SIDE THRUSTER를 컨트롤 하는 유압 장치로 본품을 통하여 SIDE THRUSTER의 프로펠라 각도를 조절함
- 기어펌프(용량:분당 19.3L)와 모터(용량: 440V * 3PH * 60Hz), 각종 밸브류, 매니폴드 블록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설명하면서 “기어펌프 : 액체는 특수한 형체의 평치차(平齒車)에 의하여 배수된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펌프 유닛으로 모터가 결합된 기어펌프에 각종 유압부품들을 부수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6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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