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97
시행일자 2013-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 Cream Cheese Filling(Version B)
물품설명 물 44%, 설탕 20%, 크림치즈 17%, 포도당 7%, 변성전분, 팜유, 대두유, 탈지분유, 소금, 향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 페이스트상을 삼각형의 비닐주머니에 포장한 것
- 용도 : 도넛 충전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도넛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기타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